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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움증권 수수료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등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증권계좌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의 주식 계좌를 만드냐에 따라서 향후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키움증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종류
우선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과되는 수수료의 종류에 대해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수료는 매수와 매도 시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각종 세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코스피 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거래액의 0.15%, 농어촌특별세가 0.15% 총 0.30% 붙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거래액의 0.30%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외시장인 K-OTC 종목은 증권거래세만 거랙액의 0.50% 부과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면 만약 1억원어치 주식을 매도 했다면,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금액으로 확인하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며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권사 중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은 키움증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수수료
증권사에서 주식 수수료율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주식 거래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싸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HTS나 MT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HTS는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MTS는 Mobile Trading System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영웅문이라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0.0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만약 1억원 주식을 매매할 때 15,000원, 매도할 때 15,000원으로 총 30,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ARS 전화통화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증권사 영업점의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무려 HTS/MTS를 이용하는 것보다 10배 많은 수수료율인 0.15%를 부과 합니다.
1억원 어치 주식을 매매하면 15만원, 매도하면 15만원으로 총 3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거래형태와 수수료가 존재하지만 전문가 이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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