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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세 부과기준 총정리

(*^_^*)/ 2020. 8. 4. 21:39

목차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에 재산세 납부하라는 공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아직도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이 기회에 재산세 개념 및 부과기준, 과세표준, 세율 등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세 개념

    재산세 부과기준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건출물, 선박 등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 중 특정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자산을 실질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 확인은 등기 날이 아닌 잔금 완납일, 전 주인과 협의해서 실질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일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월 1일에 보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즉 5월 31일까지 재산을 판매했다면 6월 1일에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이란 재산 가격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이야기 합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 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출물: 시가표준액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새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에 의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0원
    1억 5천만원 이하 0.15% - 3만원
    3억원 이하 0.25% - 18만원
    3억원 초과 0.40% - 63만원

    단 별장의 경우 일괄 4%를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16 ~ 7/31까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9/16 ~ 9/30까지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 9/16 ~ 9/30까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16 ~ 7/31까지 납부합니다. 

    만약에 5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 납부를 못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한 개념과 부과기준, 과세표준, 세액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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