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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쓰는 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일주일에 평균 1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루치 임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말/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 임금을 추가로 받도록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알아야하는 이유
이것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잘되고, 정직한 사업장의 경우 알바를 뽑아도 주휴수당 및 휴가를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고, 정직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알바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이 주휴수당의 개념 및 주휴수당 계산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관해서 잘 알지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잘못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 40시간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에 자신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일 만근
만약에 주중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결근을 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주휴수당 발생 기준일에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에 결근이 아닌 유급휴일을 썼다면 이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x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마지막에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1주일 50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0,000원 x 8시간 x (40시간/40시간) = 80,000원
(중요) 여러분은 주 50시간을 일했지만 40시간까지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위의 1주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1주 근무를 해서 얻을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를 첨부합니다.
자신의 근무시간을 시, 분 단위까지 입력하고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예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쓰는 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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