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2024년에도 이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 의료, 교육비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꼼꼼히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8,692원(4,714,657원 x 32%)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2024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 최대 13.16% 인상된 생계급여 지원금 지급 (4인가구 기준 21만 3천원 인상)
    • 실제 지원금액 예시: 4인가구 183만 5천원 → 204만 8천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의 94% 수준으로 기준임대료 상한 인상
    •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의 94% 지원

    의료급여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평균 11% 인상 지원

    기타 지원내용

    • 일정 기준의 노후 자동차 재산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생계형 자동차 1대 소유 시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
    • 30세 미만 청년 및 한부모 가구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소득/재산 입증 서류 (해당 시)
    • 신청인 신분 증명서류

    신청 후에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과 재산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수급자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수급자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중지, 기타 급여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가구원 전·출입, 사망, 가구 분리 등의 변동 발생 시에도 즉시 신고해야 함
    • 정기적인 확인 조사 때에도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사항 성실히 신고해야 함

    수급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지되거나 과잉 지급분을 환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처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수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
    •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90일 이내 지급된 급여는 일부 반환 면제 가능, 그 이후에는 전액 반환해야 함
    • 급여 수급 시 타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궘여성 급여 중복 수령 불가

    기초생활수급제도 관련 궁금한 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복지혜택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